행복중심생협 연합회

공지사항

행복중심 진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청산 잔여금 처리 건

2024-03-04 15:46:06.0 mwater

행복중심 진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59조 2항에 의거하여

2024년 3월 4일자로 청산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청산총회 의결에 따라  

잔여금(4,608,287원)을 행복중심 진해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기부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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