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중심생협 연합회

생협 설립안내

생협 설립안내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회원생협이 되려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01 회원생협 가입 및 신설생협 상담

행복중심생협 연합회는 조화/협동/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공동구입사업을 지원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해 회원 및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시민의 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정관 제 2조)
행복중심생협 연합회에 회원생협으로 가입하기 위한 생협이나 새롭게 생협을 창립하고자 하는 분들은 먼저 연합회 사무국과 설립 및 가입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 내역은 ‘설립절차, 준비사항, 타 생협 설립사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02 신설생협 지원

생협법인 설립절차, 교육, 생협 운영 등에 지원을 합니다.

03 연합회 가입

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사업구역(전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조합으로서 아래 사항에 대해 부합하는 생협이어야 합니다.

- 행복중심생협 연합회 정관, 가치, 비전에 동의하는 생협
- 협동조합의 이념과 원칙을 지키는 생협
- 연합회와 지역생협의 발전을 위해 협동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생협

회원가입

1. 회원의 자격을 가진 조합이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연합회가 정하는 가입신청서를제출해야 한다.

2.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조합의 정관
- 연합회 가입을 의결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 재무제표
- 임원명부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가증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3. 연합회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4. 가입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및 규약으로 정해진 회비를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됩니다.

5.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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